거리두기 2단계 정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만 박 장관은 "환자 발생 숫자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강원도와 경북을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꼽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방역 조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또한 금지됩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본격 확산하면서 전국적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위험시설' 즉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도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입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도 금지되고
프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치러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을 합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경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 확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미국·유럽이 겪은 것과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2일 연이틀 300명대를 기록하고 지금 9일간
누적 확진자가 2천232명에 달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인구 이동량이 수 많은 요번 주말과 휴일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 332명 중 비수도권 주민이 87명(26%)에 달해 수도권발(發)
감염이 지역으로 빨리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2주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20.2%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위중 환자는
연이틀 7명씩 늘어나 누적 25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식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혼인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이 권고되는 만큼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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