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드론 벌금
불법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1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승객 59명을 태운 채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오후 2시 15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습니다"며
"항공기들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불법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 도착할 예정이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발 시베리아항공 여객기 1대와 오전 1시40분∼오후 3시10분 도착 예정이던
독일·미국·베트남발 화물기 4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불법 드론은 항공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여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 벌금을 받는데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도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항시 금지이고 특별히 허가
받지 않는한 드론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비행제한구역은 서울같은경우 국토부나수방사에
허가요청을하고 허가나면 비행이가능하기에 허가는 필수 입니다.
위반시 위에 와 같은처벌을 받는다고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서 어떠한모형비행기를 허가없이 날린다면
처벌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회항으로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클것으로 보이니 아마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만
드론을 버리고 도주했을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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